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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선진국, NGO지원 당연시 (2004.9.12)

by betulo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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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NGO지원 당연시
세제혜택․공치개념 확고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과 회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등으로 나타난다.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22개 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재정의존도는 평균 4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를 넘는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재정에서 정부지원 의존도가 평균 25% 가량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동희 한신대 연구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거버넌스(공치) 개념이 발달하면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기부, 회비 등에 세제혜택을 주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선진국은 기부문화와 정부지원시스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단체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

 

유럽의회는 각국 정부에게 GNP 대비 0.3%를 시민단체 지원금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기금조성과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영국은 GNP 대비 연간 0.7%, 네덜란드는 0.8%, 독일은 0.27%를 지원한다.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 차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세금감면의 경우 정부기관인 체러티 커미션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에 대한 세금감면은 없지만 그런 단체들도 자선과 공익과 관련한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은 기부금모집과 관련해 모집비용의 한도를 정하지 않았고 필요성 경비에 대해 상식적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재정보고는 해마다 투명하게 공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검사해 사후 통제한다.

 

영국은 기부금품 모집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채러티 에이드 재단 같은 상부조직 모금 단체들은 소규모 시민단체들을 대신해 로비․홍보․광고를 하고 기부금을 모집해 소규모 시민단체들에 분배하는 구실을 한다. 독일은 개인의 경우 연간 총소득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네덜란드는 정부 프로젝트 중 9%를 경상비로 인정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한 로비․홍보․교육 등에 관해서는 추가로 5%를 인정한다.

 

■미국

 

미국의 경우 정부가 권익주창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는 최근까지도 심각한 정치쟁점이 됐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봉사조직인 어메리코어(AmeriCorps)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당시 의회 다수파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장려해 주는 정도의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논란끝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어메리코어가 서비스 활동 이외에 권익옹호와 정책변화를 주장하는 권익주창활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양당이 타협함으로써 어메리코어가 출범할 수 있었다.

 

미국은 세법조항 501(C)(3)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정치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활동 일체를 할 수 없다. 정당기부금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면세 기준을 보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간접지원 세제혜택은 철저하게 공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면세받기 위해 ‘공익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종교단체와 연간세입 5천달러 미만인 단체는 연방국세청 자격 신청없이 비과세된다. 연방세법전 제501조(c)(3)의 면세자격을 얻는 것은 공익봉사단체만 해당한다.

 

공익봉사단체는 개인이나 기업한테서 과세상 기부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조직, 교육, 문화, 사회복지, 계발, 보건, 환경, 시민권, 아동복지에 관련한 조직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익성 검사 기준은 △소득이 주주나 특정개인을 위한 이익으로 분배되는지 △실질활동이 정치적 선전활동이나 입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인지 △공공기관 후부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는지 등이다.

 

■일본

 

일본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근거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법을 2001년 4월에 도입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국세청한테서 인증받는데 필요한 요건이 매우 엄격해 인증을 신청한 법인 2천5백여개 가운데 6개 법인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직전 2년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동안 받아들인 기부금 총액이 총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9월 12일 오전 7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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