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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by betulo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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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산전문기자를 꿈꾸도록 인도해주신 싸부께서 요새 <예산 읽어주는 남자>란 블로그를 개통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산읽기'라는 꼭지도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블로그 공지로 <예산기사 짚어보기>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흐지부지됐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싸부께서 하시는데 저도 다시 각성해서 <예산기사 브리핑>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싸부와 경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흠흠. 다만 예산기사 브리핑이란 형식 자체가 제 공부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합입니다. 국제부 소속인걸 살려서 외신에 나오는 예사기사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못듣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민주노동당이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당당하게 행해진 날치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과장돼 보이질 않습니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8일 회의에서 각 안건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안건을 일괄해 표결하면서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국회법 위반이고 날치기입니다.

국회법 110조와 112조는 상임위원장 등은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고, 표결시 각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의결심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간지에서 이 소식을 찾아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은 각각 1면 머릿기사로 비중있게 보도했고요. 경향신문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걸 1면 머릿기사로 하면서 “4대강 예산 강행처리”를 1면 하단기사로 처리했습니다. 대신 5면에 지면 거의 절반을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그럼 조중동은 어떨까요? 없습니다. 1면에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조선과 중앙은 지면을 계속 넘겨봐도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동아는 6면에 “본회의 파행”이라는 제목으로 머릿기사로 썼군요.

한겨레는 1면에 이어 4면에선,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허천 한나라당 간사가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안에서조차 이 위원장과 허 간사 등 국토위 의원들이 상임위 예결산 소위에서 대폭 증액한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 예산 심사기일 7일을 넘겨 4대강 예산을 포함한 국토위 소관 예산은 정부안대로 이미 예결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꼭 상임위 처리를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결국 국토해양위원들이 3조4800억원이나 증액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3조4801억원의 증액 예산 가운데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포항 시북) 관련 예산은 △울산-포항 복선 전철(10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90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400억원) △포항-영일만 산단 1, 2진입도로(100억원) △포항 영일만 신항 개발 및 인입철도(30억원) 등 2764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천 간사의 지역구(춘천) 관련 예산도 △경춘선 복선전철(400억원) △춘천-동면 국도건설(88억원) △춘천-신남 국지도 건설(80억원) △춘천-홍천 국도 기본설계(10억원) △남산-춘천 국지도 건설(40억원) 등 618억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번엔 없어질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번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는 9일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연말을 기점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함에 따라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발로 보도했습니다. (세 감면 대거 종료...누후차 지원 연장 없어)

연합에 따르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매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 이를 없애 정상화시키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을 논의 과정에서 추가할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무엇일까요? 이전 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간략히 소개를 하면요.

임시투자세액공제란 1982년에 ‘임시’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인 지금도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 목적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업이 기계장치, 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그냥 기업에 대한 ANYTIME 보조금입니다. 경기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임주영(2004), 김유찬(2004), 박기백 외(2006) 등 많은 연구에서 효과없음으로 밝혀지기도 했지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008년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은 액수만 해도 2조 1035억원이나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혜택을 보는 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대부분이죠. 2007년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감면받은 건 15.8%인 276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4.2%(1조 4774억원)는 대기업들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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