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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장애수당 횡령, 관리감독만 잘하면 된다? [090217 예산브리핑]

by betulo 200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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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사 짚어보기 090217>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장애인 수당을 과다신청하는 방법으로 72차례에 걸쳐 서울시 복지보조금 26억 4400만원을 횡령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모씨(38)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씨는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1300여명에게 지급될 수당을 시청에 신청하면서 월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 총액을 매월 조금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안씨는 직위해제, 형사고발돼 경찰조사 받는 중이다. 3년여 동안 상급자였던 양천구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 8명도 직위해제됐다고 한다.


서울 8면 <8급 공무원이 26억 횡령>



세계 2면 <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 장애인보조금 26억 ‘꿀꺽’>


중앙 16면 <26억 빼돌려 벤츠 모는 공무원>


경향 11면 <‘허점 투성이’ 복지보조금 구청 직원이 26억 ‘꿀꺽’>


안씨는 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장애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낮은 장애급수를 높은 급수로 올리는 방법으로 매달 평균 9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 돈은 자신과 부인, 장모, 어머니 등 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횡령한 돈 가운데 16억원이 은행예금으로 남아있었다니 불행중 다행이다.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호화판 생활을 했다. 강서구 화곡동에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16억원을 환수조치하고 안씨와 가족 소유 33평형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액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복지전달과정이라는 복지시스템을 주목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애 수당은 현행 제도에서 구청 직원이 작성한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흔히 3~20만원씩 지급된다. 이 직원이 총액을 시청에 청구하면 온라인 입금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으로 나눠진다. 양천구의 연간 장애인기금은 19억원에 이른다.


“안씨는 장애인 수를 굳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총액을 충분히 부풀릴 수 있었고 이를 계장, 과장 등 상급자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매월 수당을 받아야 할 등록장애인이 모두 차질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안씨의 범행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경향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복지보조금이 담당자만이 확인 가능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복지보조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안씨의 상급자인 과장과 팀장 등은 안씨가 서울시에 요청할 복지보조금의 총액만을 확인하고 결재했을 뿐,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지목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은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를 지적한다.


중앙은 이렇게 썼다. “담당과장과 팀장은 안씨가 올리는 장애수당 신청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총액만 보고 결재했다. 안씨가 전자결재를 신청하면서 장애수당 수령자 명단을 첨부파일로 올렸으나 세부 내역을 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봤어도 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은 일이 너무 많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첨부파일로 돼 있는 세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물론 직접 취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나도 관리감독에 따른 문제점, 전달체계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 하나를 주목하고 싶다. 바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관련 연구를 인용해보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기초자치단체당 1~2명)이 보육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서부터 각종 자생단체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7, <2006년도 결산분석>3권, 453쪽)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확한 소득파악, 자발적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 누락 방지 등 대상자 선정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부정수급자 발견, 자격변동에 따른 지원중지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454쪽).


ㅇ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공공부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지방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이 담당한다. …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과 일반직 1만2300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 2004년 8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원은 7102명으로서,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보장수급 가구는 평균 122가구로 나타난다. … 실제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이 5800여명에 불과하고 최일선단위인 읍․면․동별 대상자 편차에 따라 담당가구수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다. (강혜규,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05.10월호, 67~68쪽.)”


ㅇ 2004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예산 보조(서울 50%, 지방 80%)를 통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마련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올해 확충되도록 한 1830명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혜규,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05.10월호, 68쪽.)


ㅇ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 복지직 공무원의 81.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읍․면․동에서 1~2명의 담당자가 복지업무의 70~80%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혜규,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05.10월호, 70쪽.)


ㅇ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 복지직 공무원의 81.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읍․면․동에서 1~2명의 담당자가 복지업무의 70~80%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혜규,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05.10월호, 70쪽.)


<연도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 추이> (단위: 명)

구분

1987

1991

1992

1994

1999

2000

2001

2002

2005

신규

49

1676

481

519

1200

600

700

1700

1830

누계

49

2000

2481

3000

4200

4800

5500

8000

9830

*2002년에는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800여명이 사회복지직 전화. 2002년 이후 수치는 이를 포함.

*2005년 수치는 2005년 채용하도록 한 배치 예정 인원임.

*출처: 강혜규,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05.10월호, 68쪽.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주요 업무 내용>

소관부처

업무 내용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기초보장대상 책정과 관리

 -각종 조사와 자활지원계획 수립,이행확인

 -의료급여관련 업무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실태조사

 -사회취약계층 실태조사․관리(쪽방,출소예정자,부랑인,노숙자 등)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등록․관리,수당지급, 자녀학비지원, 복지카드 발급, 자립자금대여,장애인편의시설관리,보장구와 재활보조기구 지급․관리

○노인복지업무: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지급,경로당관리,건강진단대상자 선정

○가정․아동복지업무: 아동가장․가정위탁 지원, 모․부자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실태조사․관리

○기타복지업무: 공동모금회, 재해업무, 묘지관련 업무

 

<2005년 추가업무>

○차상위계층 발굴 관련 업무: 빈곤가정 위기지원대상자 조사, 위기가정SOS상담전화 운영

○장애인: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업무

○노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무료급식지원

○가정․아동: 결식아동급식 지원

여성부

○저소득가정 보육료 감면 대상자 조사 및 책정

 

<2005년 추가업무>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저소득보육료감면 대상자 조사․책정

교육부

○유치원 대상 보육료지원대상자 생활실태조사(2~3월)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교생 중식비 지원대상 실태조사

건교부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실태조사․결정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접수 조사

 

<2005년 추가업무>

○사랑의집 고쳐주기 대상자 조사․선정(9~10월)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료대상자 생활조사, 의료급여증 발굴

청소년위

○청소년선도활동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행자부

○통,리 담당업무(각종 고지서 교부)

통일부

<2005년 추가업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관리

지자체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명절)

○지자체 행사 인원동원

○각종 자생단체(부녀회, 청년회 등) 관리

출처: 강혜규,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05.10,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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