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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한미FTA문건유출 정창수 전 보좌관 징역9개월 선고,법정구속

by betulo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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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정창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1년을 구형하는 것은 통상 “체면치레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죄라고 하기는 싫고, 유죄라고 우겨봐야 재판에서 이길 자신도 떨어지고. 그럴때 구형하는게 징역 1년.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에 검찰이 정창수 수사에 박차를 가할 때 검찰의 목표는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당시 한 국회의원은 “한미FTA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중 하나인 최재천의 보좌관이 문건을 유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미FTA반대론자인 최재천을 노린 것”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가 이XX 정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노무현과 이XX은 역시 통하는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역시 검찰, 법원은 역시 법원이네요.


"법질서 지키자"는 전과 14범의 '교시'가 독립기관이라는 감사원, 인권위, 국회, 법원에 두루두루 미칩니다.


<사건 일지>


2007. 1. 13.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정보 공개

2007. 2. 8. 국회 FTA 특위 산하에 진상조사 소위 구성

2007. 3. 7. 국회 진상조사 소위 조사결과 발표 - 공개자 확인 실패,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결론

2007. 4. 17. 외교부, 검찰에 수사 의로

2007. 4. 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 착수

2007. 5. 심상정, 최재천, 이혜훈 의원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

2007. 8. 3. 최재천․심상정의원실 압수수색

2007. 11. 2. 수사 결과 발표 - 정보 공개 사실 시인

2007. 11. 6. 구속영장 청구

2007. 11. 7. 20여 시민단체 영장청구 부당성 지적 탄원서 제출

2007. 11. 8. 영장 기각

2007. 11. 14 불구속기소

2008. 8. 26. 국무회의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008. 10. 징역 1년 구형

2008. 12. 9. 비밀보호법 국회 정보위원회 상정

2008. 12. 19. 징역 9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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