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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건보료 대납 특혜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2013. 9. 30.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2013. 7. 4.
대학의 '대리인'을 공포에 떨게 하자 흔히 기업경영에서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주주자본주의라고들 한다. 요즘은 웬만한 기업이나 학자, 심지어 정부에서도 주주자본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경영”이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짓이 돼 버리는 세상이다. 이 분들 생각을 따라가다보면 돈을 투자한 ‘주주’는 절대선이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뜻을 받들어 배당을 많이 하는게 경제성장의 초석인듯 하다.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기준으로 사립대학을 보자. 반동도 이런 반동이 없다. 한나라당 의원 이주호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193개교)의 총 재정규모 10조 5000억원 가운데 등록금수입이 7.8조, 전입금․기부수입금 1.9조원, 교육부대수입 3176억원, 교육외수입 4328억원이다. 전체 수.. 2008. 4. 29.
종교간대화 강조하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겪는 시련 개신교 사학재단 교수가 불상 앞에 절을 했다. 그 모습은 교육방송 ‘똘레랑스’에서 2003년 10월 방영됐다. 신학과 불교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고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불교와 부처에 대한 존경심을 ‘절’로 표현했다. 일요일마다 무보수 목사로 봉사하느라 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는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믿는다. 이찬수 교수는 1999년 9월부터 강남대학교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6년 6개월 동안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했다. 재임용 거부를 당한 이유는 ‘강의 내용이 창학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강남대의 창학이념은 “기독교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2007. 3. 30.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부패혐의로 물러났거나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과거 ..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