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위헌”
[경찰개혁] 국민공직취임 기회균등 침해 2005/7/16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인력이고 이들이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다. 문제는 매년 경위로 배출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키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권조정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묻혀있긴 하지만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는 ‘공공연한 시한폭탄’으로 통한다.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출신은 평민”이라는 비간부들의 박탈감과 “수능성적으로 경찰간부를 뽑는다”는 비판은 자연스레 위헌주장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론의 핵심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으로 모아진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자동으로 경위로 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