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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대,28년간 ‘말로만 개혁’ 위기자초

by betulo 20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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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다시 경찰대학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2년전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당시 취재자료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인권연대와 함께 제가 기획했던 <경찰개혁론>에서 관련 부분도 다시 읽어보구요.

바이스(경찰팀 부팀장을 가리키는 말)와 함께 쓴 기사입니다. 바이스는 국정감사 부분을 맡고 저는 30년 가까운 경찰대학 개혁논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냐 존속이냐 양자택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수능성적=우수인재'라는 공식은 어디서 나온 이론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대생 친구보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평생 우려먹고 산다. 국비로 대학원 석사 졸업 후 서에 있으면서 박사과정까지 다닌다.... 너무 많은 특권부터 하나둘씩 줄여라...."

기사에 올라온 이 댓글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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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경찰대학 졸업식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진 하나 없으면 심심할 거 같아서 구글에서 찾은 사진 하나 올립니다.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상) 안 지켜진 개선 약속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특정집단 독주’라는 표현으로 경찰대를 간접 비판한 이후 경찰대 존폐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 논쟁은 2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1981년 첫 신입생을 뽑은 이래 개교 27년을 맞은 경찰대는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와 “요직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대의 공과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경찰대 폐지” vs “운영의 묘를 살려야”

최규식 의원은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올 2월 현재 경찰대 출신은 경찰공무원의 2.4%(2331명)에 불과하지만 경무관의 8.1%(3명), 총경의 19.8%(88명), 경정의 29.3%(426명), 경감의 24.3%(826명), 경위의 6.5%(988명) 등으로 높다.”면서 “경찰대를 통한 간부 양성 제도가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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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2007년 경찰청의 입직경로별 승진임용 예정인원 책정내역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경무관 승진인원 16명 중 간부후보생 및 경찰대 출신이 각각 5명, 고시출신이 2명, 특채 등이 4명으로 돼 있으나 순경 출신은 1명도 없었다.”면서 “경찰 내 45세 이하 총경 45명 중 40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심지어 30대 총경도 있다.”며 순경 출신의 승진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이인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폐지보다는 인사 운영의 묘를 살려 경찰대에 대한 조직 안팎의 갈등과 비난을 잠재우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내 혁신기획과 재정, 인사·교육 등의 60% 이상을 경찰대 출신이 차지한 반면 특수수사와 형사, 외사, 보안 분야에는 30% 미만에 그치는 등 특정 부서에 경찰대 출신이 몰려 있다.”면서 “본청의 특성상 기획부서에 우수자원이 필요하겠지만 일선 현장으로 경찰대 출신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경찰대 출신의 우수 인재들을 기획부서 등에 편중시키지 말고 수사분야 등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헌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보고서,‘경찰대 폐해’ 예견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대는 줄곧 첨예한 화두였다. 경찰대는 1985년 첫 졸업생(경위)을 배출한 이래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경찰대 운영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연간 120명인 경찰대 신입생 정원을 80명으로 줄이는 안과 대학원을 신설해 대학원을 졸업한 경찰관들을 경위로 임명하는 방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경찰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껏 나온 개혁안은 줄곧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울 것도 없는 개혁안을 30년 가까이 되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이 더디다는 점을 보여준다.

1979년 11월 경찰대학설치법 제정안을 심사보고한 김상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 제103회 내무위 6차 회의에서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25세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직 경찰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도록 내무부장관의 다짐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경찰청의 의뢰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의 재교육기관, 특히 간부 대상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잠정적으로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앞으로 10∼15년 뒤에는 경찰대로 인해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경찰조직의 간부급이 경찰대 출신으로 대부분 충당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유연성, 조직내 분위기와 전반적인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 여타 우수 간부인력의 유입 가능성 저하 등을 들었다.

이러한 우려는 1990년대 후반 조금씩 현실로 드러났고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은 1998년 경찰청 자문기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후임인 최기문 청장도 2003년 취임 직전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순경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우수 경관들을 선발해 1년간 교육시킨 뒤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경찰청 혁신기획단에서 2004년 이같은 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임일영 강국진기자 argus@seoul.co.kr

기사일자 : 2007-10-26 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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