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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공직자 퇴직후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 있으나마나

by betulo 200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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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명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했으며,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취직한 사람도 최소 15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를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퇴직 공직자 112명 가운데 65%인 73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와 연관성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가운데 불가 통보를 받은 2명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공직자(감사원,국가정보원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모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우리금융지주 전무이사로 취직했다.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을 지낸 이모씨는 대한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고,육군본부의 군수지원계획 수립과 군수 물자 조달·보급을 담당하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 김모씨는 군수업체인 삼양화학공업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도 퇴직자 56명 가운데 47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는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데도 공직자윤리위가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부적절한 취업을 허용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년 9월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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