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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제발 법대로 하자”

by betulo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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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법대로 하자”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있거나 폭력행사에 동참한다. 행정대집행법상 불법인 강제퇴거가 버젓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나 용역 등은 처벌도 잘 받지 않고 받아도 솜방망이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된다.

김정진 변호사.
시민의신문 
김정진 변호사.

김정진 변호사는 주거권 보장을 특히 강조하면서 ‘강제철거’라는 이름으로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관행을 문제삼았다. 김정진 변호사는 “철거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제한을 하는 조항이 없다”며 “철거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상 무법천지고 경찰도 일방의 편만 드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견해”라며 “주거에서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주거는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등에서도 강제철거에 대해 여러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절기와 야간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대집행이 워낙 불법전시장이다 보니 저항도 격렬해진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배제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이는 폭력과는 다른 개념이고 유형력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사인에게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력 행사를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모든 분쟁에 대해 개인적으로 폭력행사로 해결할 수 없다’는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법률이 직접명령하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를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한테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5월 15일 오후 13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9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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