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보안4과 증거능력무효소 낼 것” (2005.6.10)

by betulo 2007. 3. 24.
728x90
“보안4과 증거능력무효소 낼 것”
[경찰개혁] 유령조직이 수집한 증거는 원천무효
‘시놉티콘’ 주도 이호영씨 인터뷰
2005/6/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직제에도 없이 6년간 운영된 보안4과가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있을까.

지난달 18일 경찰개혁토론회에서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발표문으로 주목을 받은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가 보안4과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무효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국진기자 
이씨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나 “직제에도 없이 운영된 보안4과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책임없는 주체’가 벌인 활동”이라며 “보안4과가 피의자를 연행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와 연행은 법치행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경찰행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4과가 수집한 증거는 명백하게 위법수집증거”라며 “소송을 계기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수사를 통해 획득한 자백과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후배 구속이 계기돼

“2003년 7월 학우 두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중 한명은 같이 공부모임을 하던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공부모임 모꼬지를 홍천으로 가서 밤새 토론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 후배는 잠실에서 내렸구요. 근데 잠실에서 바로 연행된 겁니다. 경찰들이 우리가 탔던 버스를 미행한 거지요. 그가 하는 활동이 어떻게 국가보안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이씨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국가보안법은 한총련 활동가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긴줄 알았다”는 이씨는 한총련 활동가도 아닌 학우들이 구속되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곧바로 학우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일명 ‘시놉티콘’을 결성한 이씨는 구속된 학우들을 위한 후원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놉티콘은 ‘역감시’라는 뜻이다. 이씨가 지금까지 벌인 활동들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역감시’였다. 시놉티콘은 먼저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해 3월 신청했다.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자 이씨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 구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1조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번주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를 무조건 비공개대상이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구 정보공개법 7조 1항 1조는 모든 비밀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더구나 공안문제연구소 감정 목록은 법률이나 명령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찰대학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3급 기밀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6월 10일 오후 17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