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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2005.4.26)

by betulo 200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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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단속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함께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을 고발했으며 미등록 외국인 단속과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5월부터 벌일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과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와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오는 8월까지 불법체류자 6만명을 출국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3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최근 외국인 관련 진정이 점증하고 있다. 대부분 과밀수용, 단속과정 폭행, 임금체불 노동자 조사과정 연행 등에 관한 진정이지만 단속 불법체류자를 미끼로 해서 밀고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홍세현 국가인권위 조사기획담당관은 “대규모 합동단속은 항상 무리수를 낳는다”고 언급했다.

물품창고에서 수갑채우고 폭행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 아무개는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1일 15시경 피해자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물품창고실로 데려가 폭행했다. 압둘라함씨는 늑골골절과 두피부 찰과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한희원 국가인권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남 아무개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은 사건 발생을 알면서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부산출입국관리소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공충상담실에서 몸싸움 과정에 일어난 폭행으로 축소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보호실 담당직원 성 아무개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 아무개를 폭행죄로 고발 △부산출입국관리소자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법무부장관에게 당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폭행해놓고 방치

중국인 양균비씨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심한 상처를 입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양균비씨 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양균비씨를 연행했다가 다시 차에 태워 최초 단속장소에 방치했다.

국가인권위는 양균비씨 포행사건과 관련해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 단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부상당한 진정인에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 아무개와 단속책임자 김 아무개에 대해 징계조치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균비씨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당하면서 전기충격을 당해 얼굴에 피멍이 많이 생기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국장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전기충격기 주장은 진술이 엇갈리는 등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콩나물 수용소

이와 함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 대상이 됐다. 국가인권위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 △하루 한차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개방 △여성외국인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 기준의 보호실에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켰으며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4월 26일 오후 12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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