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권한도 없으면서… 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지침’ 추진 논란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by betulo 2023. 10. 10. 17:42

본문

728x90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 고유 업무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수당에 대해 권한도 없는 보훈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면서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년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에 따라 최고 46만원(강원 화천군)부터 최저 8만원(전북 전주·익산시)으로 차이가 있다.

보훈부에선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3만원)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보훈부가 제시한 새 지침은 우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위 80% 평균 지급액(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내년까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8만원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광역지자체 지급액과 더한 참전수당이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훈부는 이 지침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30%인 66곳에 참전수당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훈부 방침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선 “보훈부가 무슨 권한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강요하느냐”는 반응이다. 기초지자체의 A국장은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마다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는 항의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해소하려면 보훈부가 예산을 확보해 국고보조를 통한 정액지급제도를 만드는 게 더 나은 방안이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별 참전수당이 다른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라며 “지자체마다 재정여건과 수혜자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일부 지자체에서 참전수당 지급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지역 간 형평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제주도가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례로 가용예산은 많은데 비해 지급대상자는 28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참전수당 문제에 권한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 “참전수당 관련 ‘지침’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권고’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 2000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제주도(22만원),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전남과 충남(3만원), 경기(3만 3000원), 전북(2만원) 등으로 차이가 많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차이가 더 크다. 광주·울산·경북·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80세를 기준으로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사실상 차등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