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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by betulo 2014. 10.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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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서별 따로 거래하던 예산계좌 통합작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세출예산 집행용 은행계좌를 부서별로 각자 관리했다. 다음달부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계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자체 전체 자금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대구 등 5개 광역지자체,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 등 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부서별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통합지출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기존에는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단체장이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했고 통합지출관 임명도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지출관은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한다. 통합지출관은 관서별 소요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관서별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도감독하며, 기타 자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도록 했다. 결산서 작성도 통합지출관 업무다.

 이번 개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통합계좌 운영방식에서 비롯됐다. 지자체에서 시작한 개혁 모델을 안행부가 전국에 확산시키는 중앙·지방 협업 사례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0년 1466개나 되던 계좌를 회계별 계좌 32개로 통합했고, 2012년에는 통합계좌 하나에 모든 자금을 통합했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계좌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수치만 관리한다.

 안행부는 먼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계좌를 통합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상경비와 기금·특별회계까지도 본청에서 통합계좌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담당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보듯 비효율과 불투명 등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거기다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51억원 가량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은행계좌는 일반회계만 해도 7198개나 된다.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평균 29.5개나 되는 계좌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계좌를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144개)다.  시에서는 고양시(110개)나 된다. 반면 서울시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3개 계좌만 갖고 있고 금천, 도봉, 마포, 양천, 영등포, 은평 등 6곳은 세출계좌가 2개 뿐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을 통합운용하면 투명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고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 지자체로선 일거양득이다”면서 “통합지출관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는 유휴자금이 생길 수가 없고 자금관리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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