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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국고보조] 보조율? 그때그때 달라요

by betulo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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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비를 얼마씩 배분하느냐, 즉 보조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율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보조율을 낮게 책정하면 지방 부담이 는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2012년과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이유도 결국 보조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은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였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숭례문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와 근대문화유산 등 등록문화재로 크게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는 국고 70%, 지방 30%씩 부담하는 반면 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율은 국가 50%, 지방 50%로 돼 있다.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등록했는데 왜 보수·정비는 지자체가 최대 약 200억원에 이르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고, 보조율도 서로 20%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처럼 과장해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다”며 서울시를 몰아부쳤다. 노인건강관리(복지부) 보조율이 50%에서 올해부터 서울 30%, 지방 50%로 인하된 것은 그런 시각을 반영한 모양새다. 하지만 방과후 돌봄서비스(복지부) 보조율은 지난해까지 서울 30% 지방 70%에서 올해부터는 지방만 50%로 줄어들었다. 공단폐수종말처리(환경부) 역시 수도권은 50% 그대로이지만 지방은 100%에서 70%로 줄면서 지방비 부담이 864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천명한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례도 있다. 인수위원회 뿐 아니라 공약가계부에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강조했지만 정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산모·신행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에서 서울 50%, 지방 70%로 줄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당시 안전행정부조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방책임을 늘리는데다 지방만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했지만 기재부에서 ‘사업간 보조율 일원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국고보조율 대부분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고보조율을 정부부처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2012년 국회는 여야합의로 무상보육 국곱조율을 서울과 지방 모두 20% 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무상보육 보조율을 법조문에 명시하는 걸 꺼린다. 일단 법조문에 포함되면 정부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논란 끝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조율을 서울 35%, 지방 50%로 15% 포인트씩 인상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에서 국고보조율을 최소 40%로 규정한 덕분에 대부분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률이 30%라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두 사업 모두 전국적인 성격이고 정부가 주도한 사업인데도 지방부담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때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과 함께 9개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슬그머니 인하해 버렸다는 사실 역시 정부관료들이 국고보조율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 보조율이 60%에서 50%로 줄었고 지자체 추가 부담은 각각 704억원과 131억원이나 된다. 지방하천정비 사업(국토교통부)도 보조율도 90%에서 70%로 줄면서 지자체는 243억원을 새로 떠앉게 됐다. 대중교통지원사업(국토부)은 90%에서 70%로, 사회적기업 육성(고용부)는 80%에서 75%로 줄었다.


 이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액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계산에 따르면 2082억원이나 된다. 기존에 부처 자율로 시행하던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대통령령에 포함시키면서 보조율을 인하하거나, 보조율보다 예산안을 적게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지방부담 증가액까지 포함하면 26개 사업에서 지자체 부담이 2608억원이나 증가했다. 지자체로선 예산안편성이 끝난 뒤 추가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운용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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