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된 월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 3403원, 2인 가구 102만 7417원, 3인 가구 132만 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는 193만 2522원과 223만 4223원으로 각각 올랐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시행되는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만 2000가구 면접을 통해 파악한 가구 일반 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등 전반적 생활 실태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필수품 시장 가격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품목과 비중, 최종 인상률을 정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만 적용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급여 기준에 상대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선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부위원장은 “이번 계측에서는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 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하고, 생활 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 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 TV와 비디오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2.1% 포인트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도입 이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계측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최저 ‘생존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1999년 계측 당시에는 4인 근로자가구 중위소득 대비 45.5%였지만 점차 낮아져 2010년에는 35.7%에 머물렀고,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가 2005년 67.6%에서 2011년 54.6%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3-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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