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매출의 쵀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팔 수 없다.
바뀐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 대책으로 과징금 강화 뿐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형량 이상의 벌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도 넓혀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등 형량도 강화했다.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의무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학교 매점 뿐 아니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어린이들에게 팔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는 우수판매업소들에 추가로 고카페인 음료 취급제한 의무도 지운 것이다. 아울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방송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식품위생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새로 제정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은 1년 뒤 적용한다. 식약처는 다음달 12일 일정 매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에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한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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