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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 폐기 공식선언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13. 7.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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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농민 대표 3명 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12명이 서명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첫번째 방안을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문에 대해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합의문은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와 세대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먼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45%인 71만명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거기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어나고 평균 지급액도 많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하위 70% 기준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민연금 탈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재 20~40대 젊은 세대는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균 위원장


 위원회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기초연금이 45.1%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상균 위원장은 이날 노인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는 뒷전이고 재정건전성과 경제상황 악화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그는 “대선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는 노후빈곤 방지가 목적인데 위원회는 재정이 마치 연금개혁의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면서 “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면 기초연금은 뭐하러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대선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노인인구 비중이 40%가 되는 2050년이면 GDP 대비 지출이 4.3%이고 국민연금 5.5%를 더해도 GDP 대비 9.8%가 된다”면서 “노인인구가 15% 가량인 유럽 국가들이 2010년에 노인관련 지출이 GDP 대비 10%라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과도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계은행조차 연금 소득대체율(A값)이 40%는 돼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인 25년으로 볼 때 국민연금(25%)과 기초연금(10%)을 합해도 소득대체율이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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