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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6- 무상보육? '무늬만 보편' 졸속정책이 빚은 참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by betulo 2012. 7.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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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지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선별복지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복지민심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일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미이용 영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문제는 향후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결국 핵심 문제는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세입 관련 제도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전 계층 무상보육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했다면 지방정부 추가 재정 몫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보육재정은 서울은 중앙정부가 20%, 지방은 중앙정부가 50%만 부담한다. 올해부터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몫 3700억원 외에 필요한 지방정부 몫 약 3400억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0-2세 보육시설 이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실제 지방정부가 내야할 못은 6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와서 지방정부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을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실상 중앙정부 결정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추가 지방재정 몫을 보전해주어야 마땅하다. 우선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정 부족분을 차입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올해는 이자분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원금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무상보육 재정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 세입구조에서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편복지로 제공되는 무상보육 비용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요구인 보편 복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자증세를 포함한 복지증세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역시 7월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논평을 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

http://state.welfare21.net/bbs/board.php?bo_table=column01&wr_id=2046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있다. 이미 2012년 만5세 누리과정(소위 무상보육과 교육)의 0-2세까지 확대 및 2013년 3, 4세까지 확대, 그리고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30%(9.6만 명)에서 70%(64만 명)까지 확대하여 6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한 것은 2011년 연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국비지원분만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는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 대책은 누락한 채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의 발표 문구를 보면, 만3, 4세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여 지원한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구나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지방정부의 교육지원예산의 여유분)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부터 지방비 고갈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시 기재부가 지방정부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당시에 지방정부와 상호 부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관련된 국비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였어야 했다.

즉,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이를 무시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의 직무 태만에 기인하여 생긴 사태인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선출직인 단체장의 공약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체 가용 예산의 규모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육료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심의한 국회, 특히 날치기를 감행하였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벌가의 손자들에게까지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하위 70% 계층만 혜택을 보는 보육이라면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소득 상위 30% 국민들이 자신들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보육복지 예산의 증액에 따른 추가적 세금 부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무상보육은 올바른 정책방향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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