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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

예산생각

by betulo 2011. 12.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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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대인(2010: 96-97)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도 세금을 내는데, 주식 대박으로 번 돈에는 한 푼의 세금도 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영저한 것일까"라며 이를 '납세차별'로 규정한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느 과세하면서 개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도 법인격에 따른 차별"이라고 꼬집는다(선대인, 2010: 100). 쉽게 말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역행한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이미 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이 문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2007년 펴낸 『복지국가혁명』에서 재정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595700X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며 이는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주식에 투자해 많은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복지국가혁명> 361쪽).

또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과세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에 따라 과세를 차별”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변칙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복지국가혁명> 362쪽).

또 “양도소득세율(1년 이상 보유시 20%)이 상속증여세율(최고 50%)보다 낮기 때문에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는 재벌들의 변칙상속을 부추”기는 등 주식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복지국가혁명> 362쪽).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상장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영향받는 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은 약 18% 정도”라고 전망한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이고 “법인투자자는 이미 법인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는 조세협약에 따라 대부분 자국 세법에 다라 자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복지국가혁명> 362~363쪽)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에서 주장하듯 제도 시행으로 외국자본 다 도망간다는 말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출처: 한겨레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뿐 아니라 막대한 세입증대 효과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김진수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본이득과세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2009년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14%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코스피에서 13조 4000억원, 코스닥에서 5조60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홍범교.김진수, 2010: 94).

14%는 현행 이자.배당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홍범교.김진수(2010: 135)는 이 정도 세율이면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갑작스런 대규모 인상에 대한 투자자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만 해도 19조원이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시키면서 발생한 감세 효과보다도 두배는 더 많은 액수다. (이걸 복지재정에 쓴다고 상상만 해도 온 몸이 짜릿짜릿하다.)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년간 96조원

물론 매년 이정도 세수가 줄줄 새고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주식 시가총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줄어들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평과세"라고 강조한다.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해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수직적 불공평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홍범교.김진수, 2010: 94
).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과표 기준액을 올리되 적용 세율을 높이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부자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증권업계에서는 양도세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점을 반대 논거로 내세운다고 한다. 반면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업계는 대만 증시 사례만 부각시켜 20년간 주식 양도세를 반대해왔다”며 “1년 이내의 단기매매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면 우리 시장이 한단계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으로 주식시장 투명성 확보하면 작전세력 설자리가 없어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용도가 높아져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복지국가혁명>363쪽). 


게다가 “연간 1000만원 투자수익까지는 세금을 면제하고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며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과 연동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주식시장 영향을 줄이면서 제도도입 가능하다.”는 절충안도 제시했다(<복지국가혁명>362~363쪽).

현행 증권 거래세는 코스피 주식에 대해서는 0.15%(+농특세 0.15%), 코스닥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9년에 거둔 증권거래세 세수는 3조 5339억원이다(홍범교.김진수, 2010: 94). 노컷뉴스는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보든 손실을 내든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을 꼬집는다. 그러고 보면, 증권거래세는 상투 끝만 잡는 마이너스 손들에게 더 가혹하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는 큰 손들에게 더 자상한 셈이다.

참고문헌

한겨레 보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4037

노컷뉴스 보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stock/508705.html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2007, <복지국가혁명>, 밈. 
선대인, 2010, <프리라이더>, 더팩트.  
홍범교.김진수(2010).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연구원.

 
한국일보. 2011.12.7. 자본이득세 강화 논란 확산. 
 

한국일보. 2011.12.7. 자본이득세 강화 논란 확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설명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5320100720165542&menu_a=700&menu_b=100&menu_c=100&flag=07

 


2011년 12월5일 초고.
12월6일 조세연구원 보고서와 선대인(2010) 등을 추가해 보강.
12월8일 7일자 한국일보 기사 추가. 블로그 이전글 링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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