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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년간 96조원 [090216 예산브리핑]

by betulo 200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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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16일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겨레(5면) <워낭소리 독립영화 ‘마지막 울림’ 될라>


ㅇ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부터 독립영화 홍보와 마케팅 지원사업(연간 예산 5억원)을 폐지. 이 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은 워낭소리는 이 제도의 마지막 수혜자가 됨.


ㅇ 영진위 “ 2000년부터 마케팅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부터는 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ㅇ 독립영화인들은 “지난 10년의 투자로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려는 독립영화를 밟아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 독립영화는 감독 개인이 제작과 투자, 연출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감독들이 개인 빚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ㅇ 새 정부 들어 영진위는 ‘독립영화’라는 표현을 ‘다양성 영화’로 바꿈. 상업영화와 비상업 영화라는 새로운 분류법을 만들어 독립영화를 비상업영화의 한 부부능로 간주하려 한다고 독립영화계는 보고 있다. 이는 문화부와 영진위가 독립영화라는 개념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한겨레(6면) <“정부 5년간 감세규모, 35조원 아닌 96조원”>


ㅇ 국회 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월 13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


ㅇ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5년간 96ㅈ원에 이를 것. 이는 정부가 밝힌 감세규모인 5년간 35조원보다 60조원 이상 많은 것임.


ㅇ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1조 6000억원 △2010년 13조 2000억원 △2011년 3조 9000억원 △2012년 4000억원 등 5년간 35조 3000억원의 세수가 들어드는 것으로 나옴. 이는 전년대비 방식.


ㅇ 이 팀장 등은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적용.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개정된 세법의 발효 시점 이후로 계속 영향을 끼침. 하지만 전년대비 방식으로 세수 감소 규모를 계산하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첫해의 세수 감소분만을 반영하게 돼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감세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함.


ㅇ 기준연도(2007년) 대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3조 5000억원 △2010년 24조 6000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 8000억원.


ㅇ 이 탐장은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 감세 효과만 나와 있어 예측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나 개별소비세의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수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


국민일보(12면) <96조 vs 35조, 5년간 감세 규모 놓고 목소리 갈려>


ㅇ 재정부는 전년대비로 계산.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대 대비방식 주장. 예를 들어 올해 감세 규모가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이라면 전년 대비로 계산하면 3년간 감세 규모는 1조원. 기준연도 방식을 적용하면 6조원. 5조원 차이가 발생.


ㅇ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재정부의 감세효과 측정방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제보다 과소추계가 되는 단점이 있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재정부는 전년 대비 방식 고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왔고 기준연도를 언제로 보는 게 맞는지 뚜렷한 해법도 없다.”고 말했다.


ㅇ 전년 대비로 계산할 경우 기준연도 방식보다 감세 효과는 적은 대신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나올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일보(2면) <정부 R&D 예산 지원 효과 없다>


ㅇ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R&D 보조금(예산)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산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이나 경상이익률 제고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옴. 정부와 민간기관, 기업에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매년 10% 이상 늘고 있지만 정작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ㅇ 정부의 예산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최소 2년 후 벤처기업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측정할 수 없었다.


ㅇ 자칫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체하거나 일부 기업의 무임승차를 일으킬 가능성 있음.


ㅇ 연구개발 예산은 2006년 8조 7639억, 2007년 9조 8000억, 2008년 10조 9000억, 2009년 12조 30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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