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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소비자단체소송제 혼란 부추길 우려 (2004.3.19)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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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혼란 부추길 우려
“집단소송제 마무리전 도입은 무리” 주장 제기돼
소비자단체는 적극 환영
2004/3/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나오자 소비자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 단체소송제가 특정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04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황순옥 소비자시민모임 재정부장은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 사회적 약자 보호책”이라며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영주 용인송담대 교수는 “일반 집단 소송법을 만들고 증권 등에 세부적인 집단소송제 만든 다음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체소송제를 만드는 식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정부는 거꾸로 간다”며 “전체를 아우르는 법규는 없고 일부만 먼저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단체소송제가 없는 것 보단 낫겠지만 기본전제가 다른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가 뒤섞이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함 교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통과된 현실을 감안해 집단소송제를 전 영역으로 넓히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문제의 경우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제를 이용해 사실상 단체소송제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함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황 부장은 “소비자모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을 주는 공익소송과 관련한 연구프로젝트에 단체차원에서 응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중 소송을 진행할 만큼의 경제력과 경험을 가진 단체가 별로 없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 학계 전문가는 “한국 여건에서는 단체소송제의 취지를 살릴 만한 소비자 단체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포함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임을 내비쳤다. 가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생길 때 그 행위 자체를 중지하는 소송만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황 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그 부분이 빠지면 소비자단체소송제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는 모두 공익소송제도의 갈래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업이나 국가권력의 불법․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 차원에서 법적 분쟁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익소송제이다. 즉 동일사건, 동일 피해자가 생길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원고의 자격을 누구로 할 것인가로 나뉜다. 집단소송제는 개인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반면 단체소송제는 요건을 갖춘 특정 단체만 원고자격을 갖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3월 19일 오전 2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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