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도시) 위헌논란 2라운드
본지, 헌법소원청구서 사본 단독입수...파란이 일 듯 소송 대리인에 김문희,이석연,이영모,한기찬 변호사 2005/6/10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소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은 오는 1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청구서’ 사본에 따르면 김문희·이영모·한기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신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소원 준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준비는 법안 통과와 때를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문화일보 포럼 ‘행정도시특별법도 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