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한반도-동아시아
2020. 6. 27.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