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처벌법, 존재 이유없다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