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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2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05.6.27)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2007. 3. 24.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 (2005.6.2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