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에 막혀버린 지방세 악성 체납자 대책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서 무산됐습니다. 취재 결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사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
취재뒷얘기
2019. 12. 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