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5억원 삥땅치다 걸린 제주도교육청
지난 12월3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예산을 확충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쌈짓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탐사부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집중 해부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지요. 이전에 썼던 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설명했군요.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2. 7.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