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2005.3.4)
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일 자민당, 자위대 명시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전쟁을 발동하는 것,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에는 여느 헌법과 달리 ‘평화조항’이 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조항은 “세계 시민평화운동의 지침이 되는 조항”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이 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지난달 28일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