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교부세 사례를 보라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7. 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