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오는 7월1일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반적인 표현으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란다. 최근 프레시안에 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 등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단다. 일단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개와 고양이는 해당 없다. 정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강아지가 가축으로 보느냐 애완..
예산생각
2011. 5. 8.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