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사건, 법규 엄격히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 막아야”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지난 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최성식(39)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18조2항 벌칙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칫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재뒷얘기
2008. 5. 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