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주먹구구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1. 23.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