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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5

그 시절 '남산'으로 불리던 사냥개 이야기 (1) 김충식, 2022, '5공 남산의 부장들', 블루엘리펀트 “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 1980년 4월 15일 보안사령관으로서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전두환이 취임식에서 했다는 말이다(1권 137쪽). 사바크는 이란 팔레비 왕정 당시 비밀경찰이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해외첩보기관이다. 이제부턴 정권을 지키는 앞잡이가 아니라 국익을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곧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과장급 이상 간부 대다수는 사표를 쓰게 하고, 국내정보인원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보부는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었을까. 이종찬 등이 주도했던 구조조정 작업은 5월 중순 전두환 지시로 중단됐다고 한다. 책에는 당시 학생시윅 갈수록 격.. 2022. 7. 11.
뿌리 얕은 나라의 ‘사초(史草) 폐기’ 소동 느닷없이 연산군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노무현을 비난한다. 한때 역사학자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사초(史草)'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사초’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고 비웃어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몇 자 적기로 했다. 이극돈 뇌물수수 기록한 사초로 비롯된 무오사화 연산군 4년, 그러니까 1498년에 사화(士禍), 지금으로 치면 공안사건이 일어났다. 유자광과 이극돈 등 대신들이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사초 때문에 발생한 사화였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많은 신하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 2013. 10. 14.
속빈 강정 들통난 한미 대북 정보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총체적 실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면서, 발표가 있고 나서야 양국 당국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은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권력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정찰기와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살피는 활동을 한다. 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전자신호를 잡아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한다. 하지만 .. 2011. 12. 20.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2011. 10. 25.
‘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200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