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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을 소개합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09. 9. 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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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박원순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피고 박원순은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추동하여 국가와 지역의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3. 23. 설립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라고 함)의 상임이사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박원순 2009. 6. 23. 자 위클리(Weekly) 경향 출판국 이종탁과의 인터뷰 기사 중 거론한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지역홍보센터 계약해약은 행정안전부의 2008. 5. 27. 자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지침에 근거한 지역진흥재단의 인력 예산운영자체혁신안에 따른 것으로 2008. 12. 9. 재단정기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위탁경영을 직영체제로 변경한 것이고, ②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 사이의 협력사업 무산도 희망제작소는 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의 희망재단은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는 등 시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원순은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6. 23. 위클리(Weekly) 경향 출판국 기획의원 이종탁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입니다.  ②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③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습니다,  ④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크리딧 같은 소기업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느 날 무산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합니다.

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 피고 박원순의 위 허위사실 인터뷰 내용이 위클리경향 2009. 6. 23(830
) 이종탁이 만난 사람 제하 기사 24면부터 27면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민간사찰을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등 국가정보원 및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의 기관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정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추기관인 점, 피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사실 인터뷰 내용이 위클리경향에 보도됨으로써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금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위 허위사실이 위클리경향에 게재되어 보도된 날인 200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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