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현황
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2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