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뒷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경남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했고 주민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