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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완화 효과 연구 (2006. 국회예결위)

by betulo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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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완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이 계 원
연 구 원 : 호남대학교 이 화 진
연 구 원 : 영남대학교 박 종 국
연구보조원 : 조선대학교 한 경 희

< 요약>

2001년 이후 Paul O'Neill 전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 폐지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세 폐지문제가 거론되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찬성하는 자들은 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②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배분 및 기업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는 법인세율을 폐지 또는 인하하여야 하며 ③ 자본시장 자유화 및 국제조세경쟁이라는 치열한 국제환경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①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그리 크지 않으며 경제․사회여건에 따라 매우 불확실하며 ② 우리나라 기간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의 세수감소가 크고 상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높고 ③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므로 국제조세경쟁에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으며 ④ 법인세율 인하는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는 대기업 및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므로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최근 반대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기회복에 쓴다면 그 효과는 세금 징수전과 같게 되나 감세를 통해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투자로 연결된다면 그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래퍼이론을 불황극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의 찬반양론에 대한 핵심은 감세정책이 기업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부담과 기업의 투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조세부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 OLS로 분석하였다. 투자와 조세혜택 간에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의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자 즉, 기업의 투자가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통제한 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법인세 관련 정책수단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미시자료를 이용해 2-SLS로 분석함으로써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여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1차적으로 단순 OLS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면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계획된 기업의 투자가 조세혜택을 수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하면 감세정책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언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섣부른 재정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세수의 경우 예산대비 4조 3000억원이 부족했고, 올해도 4조 6000억원 가량 예산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금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세수감소 추세는 분명한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감세정책 → 투자 또는 소비증대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섣불리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 4

1.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론 ··························································· 4

2.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론 ··························································· 5

제 3 장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 8

제 1 절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 8

제 2 절 주요국의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 ········································ 17

제 3 절 시사점 ·············································································· 22

제 4 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변천과정 ······································· 24

제 1 절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발전 ······················································ 24

1. 법인세법의 도입과 정착 ································································ 24

2. 경제개발기의 법인세제 ································································· 25

3.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제 발전 ··················································· 26

제 2 절 조세지원제도 ······································································ 27

제 3 절 법인세율의 변천 ·································································· 28

제 5 장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 38

제 1 절 감세정책의 논쟁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 설정 ·················· 38

제 2 절 선행연구의 개관 ·································································· 41

1. 외국에서의 선행연구 ···································································· 41

2.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 ······························································· 46

제 3 절 연구 설계 ·········································································· 55

1. 기업의 투자 ··············································································· 55

2. 조세부담 ··················································································· 58

3. 연구모형 ··················································································· 63

4.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 ·································································· 64

5. 표본의 선택 ··············································································· 67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 69

1. 기술통계량 ················································································ 69

2. 변수 간 상관관계 ······································································· 71

3. 기업투자 및 조세혜택 추이 ··························································· 72

4.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OLS분석 ······································· 73

5. 기업투자와 조세혜택 사이의 2-SLS분석 ··································· 76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79

제 1 절 결론 ················································································· 79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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