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202개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최근 수차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것을 강조.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대폭 일몰종료 시킨다고 공언함.
○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은(8/3일 발표) 올해(2006)일몰종료 조항 55개중 단 15개(27%)만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만일 조세연구원이 일몰 종료 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모두 일몰종료 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언급과는 달리,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일몰 종료되는 것일 뿐임.
○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일몰종료 시키는 것임. 조세감면 제도는 한시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이기에, 일몰이 도래한 조항은 모두 일몰 종료 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
○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이 재 연장 되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에서 국가 전체의 세수효과, 재정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의 재 연장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임.
○ 올해(2006)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55개 조항 중, 이미 10개 조항에 대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음.
○ 이렇게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몰 조항의 상당수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법 논리상에 부합되지 않아 조세 체계가 조악해 지는 것은 물론, ▲조세감면이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도입할 수 없게 됨.
임주영,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공공경제9권, 2004) (0) | 200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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