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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말잔치?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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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말잔치?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저출산·고령사회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었다.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에 걸쳐 85개 이행과제, 236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최초의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2조9324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편성했다. 지방비 2조1520억원을 합치면 5조844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자하는 셈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 3조1545억원 △고령사회 대책 1조129억원 △성장동력 확보 9137억원이다.

문제는 말잔치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일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재원확보방안 미비와 미흡한 정책개발노력을 지적하며 타당성 있는 사업선정과 제도개선 노력 필요 등을 지적한다.

지난해 5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저출산,고령사회대책 TF 팀이 공동주최한 '저출산,고령화 극복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공연을 보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지난해 5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저출산,고령사회대책 TF 팀이 공동주최한 '저출산,고령화 극복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공연을 보고 있다.

재원확보방안 미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7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20.6%씩 재정규모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844억원으로 기본계획상 투자규모인 5조6979억원에서 6135억원 감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애초 재원확보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지출규모가 꾸준히 늘 것이란 것은 기정사실이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이나 조세감면 최소화 등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경제활성화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조세감면을 늘리는 게 현실이다. 조세감면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불평등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며 정부가 특정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자원불균형을 초래해 불균등 성장을 일으킨다. 조세감면의 실효성도 끊임없는 논란 대상이었다. 조세감면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여러 세법 개정법안 중 그 내용이 세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을 가리킨다.

보육중심 저출산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보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성취업확대 등은 단편적으로만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육환경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저출산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외국사례를 보면 대체로 저출산 대책은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세 축으로 움직인다. 이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녀평등고용, 여성취업확대 등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는 게 선진국 경험이다. 반면 정부는 보육만 강조하고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대책 부족

정부는 내년에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 289억원, 노인 요양ㅇ보호 기반확충 505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1150억원 등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기반구축에 총 64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대책 재정 1조129억원 가운데 64.1%나 차지한다. 반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는 불과 11억원만 투자한다. 보고서는 “소득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해 노인의 삶의 질 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대책재정의 13.1%를 고령자 친화적 대중교통 구축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정사업에 그정도 규모를 투자하는 것은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고서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1697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는 기본계획과 달리 재정지원이 없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정책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시급

보고서는 “고령화대책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막대한 지출로 인한 수지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할 경우 향후 수지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이 증가할 경우 고령화대책의 다른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여타 노후소득보장제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국민연금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체로 2036년에는 기금수지적자, 2047년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외국적 동포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1월 7일 오후 15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5호 2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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