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여중생 촛불집회 유죄판결 논란 (2005.2.24)

by betulo 2007. 3. 21.
728x90
여중생 촛불집회 유죄판결 논란
여중생 범대위 "경찰과 사전 협의 거쳤다" 무죄 주장
민주노동당 "미군 범죄 항의가 어떻게 범죄행위인가" 논평
2005/2/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가 위법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여중생범대위 측에서는 경찰과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2일 고 심미선․신효순 사망사건 추모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행사인 만큼 사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등이 정치적 구호를 주창하고 참가자들에게 미국대사관 행진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위장소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사진= 지난 2002년 11월 30일 손에 촛불을 든 네티즌 1만여명이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며 "살인미군 규탄"과 "부시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의신문 DB자료>  양계탁기자 gaetak@ngotimes.net)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국민의 상식과 감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당시 행사를 주관하던 여중생 범대위는 수차례 법절차에 따라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경찰측은 추모행사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촛불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400여일이 넘는 동안 매일 밤 진행된 촛불추모행진이 가능이나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당시 촛불행진에 참여했던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범법행위에 동조한 범죄자에 다름 아니다”며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추모했던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미국당국에 항의하는 것이 어찌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중생 촛불시위와 관련 현재 여중생 범대위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홍근수 여중생범대위 전 상임대표와 김홍렬 전 기획위원장,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과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채희병 전 사무국장, 한유진 씨 등에게는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조만간 원심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관련기사
대법원 촛불시위 유죄 판결…“용납할 수 없는 일”
여중생 범대위 등 규탄 목소리 봇물 “국민의 힘으로 판결 뒤집을 것”

박신용철 기자

2005년 2월 24일 오전 3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