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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증세·감세 정치학

예산생각

by betulo 2025. 6.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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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김영삼·박근혜는 예산 절감 강조

막 오른 세금전쟁…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문재인 정부 초기 여야가 세금을 놓고 맞붙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글로벌 추세 역주행”이라며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이맘때쯤이면 해마다 벌어지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9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라서 외곽 훈수전도 뜨겁다.

증세와 감세의 정치학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신문이 역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각기 다른 이유에서 증세를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세수 증대에 몰두했다. 국세청을 만들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행정 현대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조세정책은 ‘복지 없는 증세’였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소홀히 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증세는 정권 폭압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야당 후보는 감세를 약속했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세무서가 불탔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감세로 방향을 틀었다. 전두환 정부도 감세 기조를 이어 갔다. 증세 국면이 다시 열린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다. 민주화 열기와 부동산 거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세제 등 증세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큰 근로소득세는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제한적인 증세’였던 셈이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노태우 정부가 3당 합당 전까지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주택 100만호 건설 등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세를 가장 직설적으로 꺼내든 정권은 노무현 정부다. 출발은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다. 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불쑥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증세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증세 구상이 종합부동산세에 머물렀다”고 아쉬워했다.
문재인 정부는 ‘핀셋증세’로 돌아왔다. 재벌그룹과 슈퍼리치의 세금(법인세, 소득세)만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보수 진영은 ‘부자 증세’라며, 진보 진영은 ‘보편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며 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윤홍식은 “무엇보다 지지 기반 확대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1-04 12면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은 박정희와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는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영삼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근혜는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는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창수는 말했다. 당시 노무현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는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무현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그는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무현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2017-11-04 13

조세정책 모순의 뿌리, 60~70년대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로 납세자 85% 소득세 ‘0’
부가세 도입… 거센 조세저항 직면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는 ‘복지 없는 증세’를, 1970년대에는 ‘복지 없는 감세’를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동원대상일 뿐이었다. 빈부 격차와 권위주의 통치, 부정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결의문에서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라”고 요구하던 시대였다.

●부가세로 세수 확대 시도… 동시에 비과세 확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조세 저항과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의식했다. 1970년 3월 3일 제4회 세금의날에 “모든 납세자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명감에서 더 내고 덜 내는 일이 없이 자기 힘에 알맞는 공평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에 입각한 합리적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감세와 증세 공약이 충돌했다. 김대중 당시 야당 단일후보는 감세를 공약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김 후보의 감세 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야당 사람들이 와서 덮어놓고 세금을 안 받겠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없이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 안 내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는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할 수 없는 것이다”고 공격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 쪽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꿨다. 유신체제의 정치적 취약성과 그로 인한 민심 이반 상황에서 세 부담 확대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이 확산된 탓도 컸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4년 1월 14일 나온 ‘긴급조치 3호’를 “간접세 중심 조세구조가 형성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3호는 소득세를 전액 깎아 주는 면세기준을 월 1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순식간에 소득세 납세자의 85%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다. 그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소비 절약 ▲긴축예산 편성 세 가지를 강조했다.

1977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부가가치세는 파장이 컸다. 조세 저항이 엄청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1976년 16.1%에서 1979년 16.7%로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부가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종 공제를 늘려 주고 비과세 소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文정부, 朴정부 악순환 반면교사 삼아 국민 설득을

김미경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편으로는 역진세(부가세)를 통해 세수기반 확장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과세 확대 등으로) 직접세 세수기반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썼다”고 아쉬워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부는 ‘복지 없는 증세’를 추구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세 확대도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는 장기 전략과 철학을 갖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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