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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2004.12.31)

by betulo 200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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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자주대오 무죄
대책위 "공안당국 끼워맞추기 사건 조작 입증" 논평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는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석진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아주대 자주대오’에 대한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을 본 적이 없으며 또한 이들이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 대오’ ‘우리 단위’라는 등의 명칭 등을 제각기 사용하고, 총학생회장 후보 당선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은 지난 2월 “아주대 학생들이 친북단체 ‘자주대오’에 가입해 한총련 산하 경기남부총련의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6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들 6명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주대 조직사건 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아주대생들이 이적단체에 가입, 친북활동을 조종했다는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이 공안당국이 만들어낸 허구임이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은 지난해 말∼지난 7월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있지도 않은 단체를 만들어내 이미 졸업한 직장인과 군인을 포함, 20명의 학우를 연행했다”며 “공안당국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31일 오전 0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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