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하루만에 아파트 64개동 4308세대를 돌아다니며 안전진단을 마쳤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국가 주요 시설 안전실태를 총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딱 이런 식이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추진체계나 점검 방법,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7월23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공공주택·학교,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인 일제 점검이다. 초기엔 국민안전처, 2018년 이후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총괄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은 없고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진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하다보니 적정한 예산·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사업예산 전체를 확보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달리 국가안전대진단은 전체 사업비의 45%만 확보했고,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분야 국민참여 제고를 위해 도입한 안전신문고의 신고·처리 실적을 2017년부터 시·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자 일부 지자체에선 직원들에게 의무 신고량을 할당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지난 5년간 44개 시·군·구에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사항 총 5284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후 본인 또는 동료가 처리했고, 그중 5개 시·군·구 공무원 11명은 우수 신고자 포상금도 받았다.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관리시스템이 2016년 3월에야 구축돼 2015~2016년에 점검한 156만 6511개소 점검 정보는 남아 있지 않았다. 세부 주소가 자동입력되지 않아 2017~2019년 점검 정보 총 105만 4174건 중 35만 2846건(33.5%)은 어떤 시설인지 알기도 어렵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각종 사고·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제한된 인력·예산 등 자원을 투입하고, 시설 유형별 점검 기준·방법을 명확히 정해 점검 품질을 관리하는 등 추진 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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