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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지방세 비과세감면 9000억 종료, 항공기구입특례는 예전대로

by betulo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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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내년도 지방세입에 약 9000억 가량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몰 종료 예정인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맞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액 약 3조원 중 약 1조원 이상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해준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수협, 새마을금고, 항공기, 의료기관, 산업단지 등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감면이 연장되거나 축소 정도가 대폭 줄었다. 특히 땅콩회항 사태가 거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에게 사실상 수백억원이나 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준 것이 대표적이다. 대형병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2012년 이래 4년 연속으로 기간을 연장해준 사례도 있었다.

 비과세·감면은 과세대상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혜택을 늘리기는 쉬워도 일단 시행하면 수혜집단은 곧 기득권을 갖게 돼 줄이거나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항공기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해주는 혜택은 25년이나 유지해왔다. 대형병원에 대해서도 1977년부터 37년이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애초 2012년이 기한 만료였지만 1년 연장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또다시 1년 연장을 이끌어냈다.

 당초 정부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취득세 전액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내년부터는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현행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로비가 작용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표발의한 정 의원 등 8명이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정부안 논의 과정부터 국토부에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연장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정 의원 등은 제안설명에서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면제”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 역시 동일한 논리를 내세웠다. 국적 항공사 시장점유율이 4년 전보다 2.8% 포인트 떨어진 것까지 거론하며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허브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 등에서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강조하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근거가 약하다.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 뿐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529억원, 2012년 403억원, 2013년 466억원 등 3년간 혜택 규모만 해도 1398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으로 추산했다.


 대형병원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아예 개정안 제출도 없고 행안위 회의도 없이 ‘이심전심’으로 연장돼 버렸다. 행자부는 애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폭을 현행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결국 75%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같은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 대형병원은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최소 6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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