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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2004.9.24)

by betulo 200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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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친일재산환수] 이헌환 교수, 단순민법논리는 안돼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문제임을 감안해서 감정적인 차원이나 복수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제기하는 재산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예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민법 논리만 근거해서는 안되는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헌법이념이나 불문헌법의 재판규범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제정자인 국민의 기본의사이자 이념이며 불문의 헌법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없다고 친일행위의 결과물들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 것이 어떻게 하위법인 민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제헌헌법 이래 헌법전문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계승은 당연히 재판규범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임시정부헌법과 건국강령, 제헌헌법 등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에 비추어보면 반민족해위자 재산은 몰수대상으로서 실질적으로 국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식민잔재 청산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1941년 11월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결의로 제정․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식민잔재청산을 명확하게 언급했다. 제4항 (ㅂ)은 식민시대 인적청산에 관한 사항이고 제6항 (ㄴ)은 식민시대 물적청산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제6항 (ㄴ)은 친일민족반역자의 사유재산 일체를 몰수해 국유로 한다고 못박았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헌법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헌헌법 부칙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부칙도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헌헌법 주칙 101조는 이후 헌법개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제헌헌법 부칙규정에 반하거나 대체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제헌헌법 부칙의 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현재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나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정한다고 위헌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헌헌법 이래 국회는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재산과 관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야 했다. 물론 1948년 공포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입법부의 개정법률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효력을 상실했다. 이는 입법부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재산환수는 여전히 입법부에게 남아 있는 의무이다.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골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해 특별검찰부로 송치하고 특별검찰부의 공소로 특별재판부가 심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조직적 공격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와해됐다. 결국 국회는 50년 6월20까지였던 반민법공소시효를 1949년 8월31일로 단축시킴으로써 반민족행위자 처리는 끝나게 되었다. 결국 반민족행위자를 한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반민특위는 무산되었던 것이다.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골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정부한테 훈작을 받거나 을사조약․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안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정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통해 당시 취득했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한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 (안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둠. (안 제4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 구성 (안 제11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14조)

 

△위원회 권한: 처리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자에게 재산상태와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을 할 수 있음. 관련 국가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6조)

 

△이의 제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안 제21조)

 

△재산 처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관리하는 재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함. (안 제19조) 국가가 귀속한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기념사업이나 교육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함. (안 제22조)

 

△조사방해자 처벌: 3년 이하 징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23조)


2004년 9월 24일 오전 9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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