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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시민사회, 의문사위 관련법 개정 촉구 (2004.7.30)

by betulo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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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의문사위 관련법 개정 촉구
"창과 방패 지급해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을 벌이기 시작했다. 의문사위 출범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된 피조사기관의 조사방해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문사 관련 법을 개정해 의문사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등 개혁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구언론이 의문사위를 개혁의 ‘약한고리’로 지목해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차별 색깔공세를 통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좌절시키고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의문사위가 강제 전향공작에 맞서다 죽은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와 연관된다”고 발표하자 시작된 색깔공세는 이제 “의문사위 조사관 가운데 간첩죄․국가보안법 전과자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현직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을 총기로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은 지난 15일 “의문사위 조사관 가운데 3명이 간첩․사로맹 출신”이라며 색깔공세를 폈다. 그러나 이들 조사관들은 이미 사면, 복권된 사람들로 조사관 채용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조사관이 업무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민가협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치적 반대자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던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의문사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현역군인인 인 모 상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조사관들에게 총을 쏘고 수갑을 채우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즉각 “권총이 아니라 가스총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회유․협박을 일삼았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총기를 사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가스총이라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국방부를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청년활동가모임은 “결국 형편없는 의문사위 권한, 짧은 조사기간, 공안기관의 비협조가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모든 의문사 조사 △실질적인 조사권한 부여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 △관련 기관의 전폭적인 협조 의무화 △조사비협조 처벌규정 강화 △기소권 부여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3기 의문사위를 즉각 출범시키기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주간 시민의신문 555호(2004년 7월 19일자) 1면 기사

2004년 7월 30일 오전 11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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