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속, 신호위반 등 단속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법무부의 법정증인 불출석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는 등 사법절차로 전환됩니다.
벌과금 및 과태료 비교 | ||
구 분 |
벌과금(검찰청) |
과태료(경찰청) |
근 거 |
「형법」 제41조 제4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적성격 |
사법처분(형벌) |
행정처분(이의제기 시 재판) |
부과기관 |
법원 |
행정청(이의제기 시 법원) |
징수기관 |
검찰 |
행정청(경찰) |
효력발생 |
형의 확정 시 |
부과처분 시 |
시 효 |
3년(집행시효) |
5년(재정시효) |
대체제도 |
벌금은 노역장 유치(1일~3년) |
없음 |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
벌과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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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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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징수결정된 고지정보) 징수결정된 과태료금액을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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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시 |
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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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
연 |
금융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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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입 (한국은행 등 국고납입) |
|
과태료 재판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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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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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
벌과금 징수,집행 실적 (단위 : 억 원, %) | |||||||
구 분 |
징수결정액 |
현금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합 계 |
전년도 이월 |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추정)(1) |
공제액(2) 및 노역장유치 |
결손처분액 | |||
2005년 |
271,630 |
23,541 |
248,089 |
13,196 |
1,473 |
1,024 |
255,936 |
2006년 |
271,851 |
255,935 |
15,915 |
11,780 |
3,261 |
1,061 |
255,747 |
2007년 |
285,668 |
255,752 |
29,916 |
12,677 |
4,304 |
1,326 |
267,359 |
2008년 |
308,452 |
267,285 |
41,166 |
14,779 |
7,515 |
3,509 |
282,648 |
2009년 8월 |
304,828 |
282,646 |
22,181 |
9,514 |
6,172 |
758 |
288,383 |
주: 미수납액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3조 355억 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약 1,974억 원 포함됨. |
[표 3]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단위: 억 원, %) | |||||
구 분 |
징수결정액3) |
수납액 |
집행률 |
결손액4) |
미수납액 |
2006년 |
17,655 |
4,723 |
26.7 |
- |
12,931 |
2007년 |
20,240 |
6,080 |
30.0 |
- |
14,160 |
2008년 |
20,141 |
6,420 |
31.8 |
- |
13,720 |
자료: 감사자료 재구성 |
벌과금 및 과태료 체납 현황
2008년 말 현재 벌과금 체납액은 28조 2,648억여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과 전직 대통령 관련 추징금이 82%(23조 2,329억 원)를 차지하며, 노역장 유치로 집행 중인 2조 5,63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체된 벌과금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벌과금 체납 현황 (단위 : 억 원) | |||||
구 분 |
징수결정액 |
현금수납액 |
불납결손액 |
체납액 | |
노역장유치 및 공제액 |
결손처분액 | ||||
2005년 |
271,630 |
13,196 |
1,473 |
1,024 |
255,936 |
2006년 |
271,851 |
11,780 |
3,261 |
1,061 |
255,747 |
2007년 |
285,668 |
12,677 |
4,304 |
1,326 |
267,359 |
2008년 |
308,452 |
14,779 |
7,515 |
3,509 |
282,648 |
2009년 |
304,828 |
9,514 |
6,172 |
758 |
288,383 |
주: 체납액에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3조 355억 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약 1,974억 원 포함 |
[표 5]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2008년 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 원, %) | |||
구 분 |
합 계 |
5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
인 원 |
4,770,393 |
9,948(0.2) |
4,760,445(99.8) |
건 수 |
22,450,922 |
2,146,801(10) |
20,304,121(90) |
금 액 |
12,702 |
1,238(10) |
11,464(90) |
자료 : 경찰청 감사자료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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