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

국고보조금 절반이 집행 안돼

by betulo 2008. 12. 9.
728x90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비율

평균

1,784

38,759

20,917

54%

17,842

46%

2005

1,590

32,100

17,171

53%

14,929

47%

2006

1,912

44,650

22,756

51%

21,894

49%

2007

1,850

39,528

22,825

58%

16,703

42%

 * 자료 :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재구성


보조금 집행지연 유형

(단위: 억 원, %)

          구분

행정기관별

건수(비율)

보조금(비율)

보조금 집행지연 사유

합 계

251(100)

2,939(100)

 

지방자치단체

189(75.3)

1,948(66.3)

소        계

98(39)

1,038(35.3)

사전 부지 미확보․인허가 미이행 등

86(34.3)

870(29.6)

설계 등 착공준비 지연

5(2)

40(1.4)

지방비 미확보

중앙관서

34(13.5)

421(14.3)

연도말 교부

기   타

28(11.2)

570(19.4)

문화재 발굴 등 돌발상황 발생

 * 자료: 가평군 등 19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재구성(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중 이월사업 한정)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부지확보, 인·허가와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지선정도 안되고 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신청에 제대로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2004년 국비 22억원을 교부했고, 목포시는 3년7개월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2004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대상인데도 실적이 전무한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3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규모 부풀리기 등 무분별한 일부 자치단체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1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이 지연된 251건 가운데 189건(75.3%)이 자치단체의 사전준비 부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5519만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다.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5일자 서울신문 기사 (지면에 실린 기사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