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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감사원 임의규제 개선에 나선다

by betulo 200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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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임의 규제’와 민원발생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감사중이다.


특히 감사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해 승인사항보다는 불승인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임의규제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운용하거나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장설립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장설립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 혹은 주의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소기업(수도권 외 지역의 공장 건축면적 1천㎡ 미만)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아 일부 소기업들이 부담금을 내는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경남 함안군은 법령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통해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시는 법적 근거없이 공장진입로 확장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전략감사본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8개 시군,지난달 24일부터 오는 5일까지 8개 시군 등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허가,토지이용규제,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실태를 감사하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기업규제관련 법규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과 기준변경 등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실제 잘 되고 있는지 보려는 취지”라면서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비슷한 취지의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이기 때문에 2008년 12월 3일자 서울신문에 난 기사와 일부 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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