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폭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폭처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면피용 법률’에 불과하다”며 “폭처법을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형법개정으..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5